부업의 인보이스 제도 완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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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제도란? 부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는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적격청구서(인보이스)의 보존을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부업자에게 이 제도에 대한 대응은 거래처와의 관계나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포인트
인보이스 제도 등록은 임의이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거래 조건 재검토나 거래 중단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소비세와 매입세액공제
기존 구조
- • 매출 시 받은 소비세에서 매입 시 지불한 소비세를 차감하여 납세
- • 연간 매출 1,000만 엔 이하의 면세사업자는 소비세 납세 의무 없음
- • 거래처는 면세사업자에게 지불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음
인보이스 제도 후 변경점
- • 적격청구서(인보이스)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 •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한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뿐
- • 등록하면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로서 소비세 납세 의무가 발생
- • 경과조치로 2029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공제 가능 비율이 감소
경과조치 스케줄
| 기간 | 공제 가능 비율 | 거래처 부담 증가 |
|---|---|---|
| 2023년 10월~2026년 9월 | 80% | 소비세의 20% |
| 2026년 10월~2029년 9월 | 50% | 소비세의 50% |
| 2029년 10월~ | 0% | 소비세의 100% |
부업자가 검토해야 할 등록 판단 포인트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 권장
- • 거래처가 법인이나 과세사업자 중심
매입세액공제 필요성이 높음
- • 연간 매출이 1,000만 엔을 초과
원래 과세사업자이므로 등록 단점 없음
- • BtoB 비즈니스가 주체
거래 계속을 위해 인보이스 발행이 필요
- • 계속적인 업무위탁 계약이 있음
거래처로부터 등록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 불필요한 경우
- • 거래처가 일반 소비자 중심
소비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음
- • 연간 매출이 소액
소비세 납세 부담이 수익을 압박
- • 면세사업자 간 거래
양쪽 모두 인보이스 필요성 없음
- • 플랫폼 경유 판매
플랫폼이 인보이스 발행
등록에 의한 수익 영향 시산
【시산 예】연간 매출 300만 엔 부업자의 경우
■ 등록하지 않는 경우(면세사업자 유지)
- ・소비세 납세: 0엔
- ・거래처의 공제 불가액: 약 27만 엔(소비세 상당)
- ・가격 인하 협상 리스크: 10~20% 가격 인하 요구 가능성
■ 등록한 경우(과세사업자)
- ・소비세 납세 의무: 약 27만 엔에서 경비의 소비세를 공제
- ・2할 특례 적용 시: 약 5.4만 엔 납세(소비세의 2할)
- ・간이과세 선택 시: 업종에 따른 계산(간주매입율 적용)
2할 특례란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2026년분까지 소비세 납세액을 매출세액의 2할로 경감할 수 있는 특례 조치입니다. 신고 불필요로 확정신고 시 선택 가능.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 등록 절차
등록 흐름
등록신청서 제출
e-Tax 또는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
심사·등록번호 부여
약 2주~1개월에 등록번호가 통지됨
국세청 사이트에서 공표
등록번호로 사업자 정보 확인 가능
인보이스 발행 시작
청구서에 등록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
등록번호 형식
- • 법인: T + 법인번호(13자리) 예: T1234567890123
- • 개인사업자: T + 13자리 번호 예: T9876543210987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는 신규 부여되며, 마이넘버와는 다릅니다
적격청구서(인보이스)의 기재 요건
필수 기재사항
- 1.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 2. 거래 연월일
- 3. 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인 경우 그 취지)
- 4. 세율별로 구분한 대가의 액(세전 또는 세후) 및 적용 세율
- 5.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
- 6. 서류를 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인보이스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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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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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귀중 ← 6
청구서번호: INV-2025-001
발행일: 2025년 1월 15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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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타로 ← 1
등록번호: T1234567890123 ← 1
〒100-0001 도쿄도 치요다구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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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품목 수량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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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라이팅 5 10,000 50,000엔 ← 3
디자인 제작 2 25,000 50,000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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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상 소계 100,000엔 ← 4
소비세(10%) 10,000엔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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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11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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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2025년 1월 31일
입금처: ○○은행 △△지점 보통 1234567
자주 있는 기재 실수
- • 등록번호 기재 누락
- • 세율별 구분이 없음(10%와 8% 혼재 시)
- • 소비세액 단수처리 불일치(1청구서당 1회만)
- • 수신인이 "상" 또는 공란(원칙적으로 정식 명칭 필요)
간이 인보이스(적격간이청구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등을 하는 일정 사업자는 수신인 기재를 생략한 간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 소매업
- • 음식점업
- • 사진업
- • 여행업
- • 택시업
- • 주차장업(불특정 다수 대상)
- • 기타 불특정 다수 대상 거래를 하는 사업
간이 인보이스의 기재사항
- •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
- • 거래 연월일
- • 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인 경우 그 취지)
- • 세율별로 구분한 대가의 액(세전 또는 세후)
- • 세율별 소비세액 등 "또는" 적용 세율(어느 한쪽이면 OK)
- • (수신인은 불필요)
소비세 계산 방법과 신고
3가지 계산 방법
원칙과세
매출의 소비세에서 매입의 소비세를 실제로 공제
- O 가장 정확한 계산
- O 경비가 많은 경우 유리
- X 기장·보존 부담 큼
간이과세
매출의 소비세 x (100% - 간주매입율)을 납세
- O 계산이 간단
- O 경비 보존 불필요
- X 사전 신고 필요
- X 2년간 계속 적용
2할 특례
매출의 소비세의 2할을 납세
- O 가장 계산이 간단
- O 신고 불필요
- O 신고 시 선택 가능
- X 2026년분까지 한정
간이과세의 간주매입율
| 사업구분 | 주요 업종 | 간주매입율 |
|---|---|---|
| 제1종 | 도매업 | 90% |
| 제2종 | 소매업, 농업 등 | 80% |
| 제3종 | 제조업, 건설업 등 | 70% |
| 제4종 | 기타 사업 | 60% |
| 제5종 | 서비스업(많은 부업) | 50% |
| 제6종 | 부동산업 | 40% |
부업자의 대부분은 제5종 사업
라이팅,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설팅 등 많은 부업은 서비스업(제5종 사업)에 해당하며, 간주매입율은 50%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에서는 매출 소비세의 5할(실질: 매출의 5%)을 납세합니다.
AI 활용에 의한 인보이스 대응 효율화
청구서 작성 자동화
AI 도구로 할 수 있는 것
- 템플릿 자동 생성
거래 내용을 입력하면 인보이스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를 자동 작성
- 기재 누락 체크
등록번호, 세율 구분, 소비세액 등 필수 항목을 자동 확인
- 소비세 계산 자동화
단수처리까지 포함한 정확한 소비세액을 자동 계산
- 등록번호 유효성 확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거래처의 등록 상황을 확인
추천 인보이스 대응 도구
freee(프리)
- O 인보이스 대응 청구서 자동 작성
- O 소비세 신고서 자동 작성
- O 수령 인보이스 보존·관리
- O 전자장부보존법에도 대응
머니포워드 클라우드
- O AI에 의한 분개 자동 제안
- O 인보이스 제도 대응 청구서 발행
- O 등록번호 일괄 확인 기능
- O 은행·카드 연동으로 자동 기장
야요이 회계 온라인
- O 오랜 신뢰성
- O 인보이스 제도 완전 대응
- O 지원 체제가 충실
- O 세무사와의 연계가 원활
Misoca(미소카)
- O 청구서 작성에 특화
- O 무료 플랜 있음
- O 심플하고 사용하기 쉬움
- O 인보이스 대응 템플릿
면세사업자 그대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책
리스크1: 가격 인하 협상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
대책
- • 자신의 제공 가치를 명확히 하여 가격 이외의 차별화를 도모
- • 소비세 상당분(약 9%)을 고려한 가격 협상 준비
- • 장기 계약이나 거래량으로 메리트를 제안
리스크2: 거래 중단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와의 거래만으로 한정하는 기업도 있음
대책
- • BtoC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검토
- • 면세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 • 플랫폼 경유 거래(인보이스 불필요한 경우도)
리스크3: 신규 거래 확보 어려움
법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신규 수주가 어려워짐
대책
- • 개인 대상 서비스·상품 개발
- • 해외 클라이언트 대상 서비스(소비세 대상 외) 확대
- • 스킬의 희소성을 높여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
독점금지법·하도급법에 의한 보호
인보이스 제도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이나 거래 중단은 독점금지법이나 하도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보이스와 전자장부보존법
전자 인보이스 활용
인보이스는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 데이터로도 발행·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보이스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자 인보이스 형식
- • PDF 형식: 가장 일반적, 많은 기업이 수용 가능
- • Peppol(페폴): 국제 표준 규격,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채택 증가
- • EDI 형식: 대기업 간 거래에서 이용, 도입 비용 높음
- • 이메일 첨부: 중소기업 간에 널리 이용
전자장부보존법과의 관계
전자로 받은 인보이스는 전자 데이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전자 보존 요건
- • 진실성 확보: 타임스탬프 또는 수정 삭제 이력이 남는 시스템
- • 가시성 확보: 검색 기능(날짜·금액·거래처로 검색 가능)
- • 상호 관련성: 장부와의 연결이 가능할 것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라면 자동 대응
freee, 머니포워드, 야요이 등 주요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는 전자장부보존법 요건을 충족하며, 특별한 설정 없이 법령 준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업 매출이 연간 1,000만 엔 이하여도 등록해야 하나요?
거래처에 따라 다릅니다. BtoB(법인 대상) 거래가 많은 경우 등록을 검토해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가 중심이라면 등록 필요성은 낮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등록을 요구받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Q. 등록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과세 기간 초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이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회사원 부업도 인보이스 등록이 필요한가요?
부업처가 법인이고 인보이스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본업 회사에 부업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등록번호로 사업자명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 상호로 등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2할 특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할 특례는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분이 대상이며, 2026년분(2026년 12월 31일을 포함하는 과세 기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는 불필요하며 확정신고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분 이후는 원칙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Q. 플랫폼 경유 판매에서는 인보이스가 불필요한가요?
아마존이나 중고거래 앱 등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인보이스 발행은 플랫폼 측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에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 회사로부터 결제 명세를 받는 형태가 되어 출품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Q.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거래에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해외 사업자에게 역무 제공은 원칙적으로 수출 면세에 해당하여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국내 컨설팅 등)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인보이스 제도 대응 체크리스트
☐ 등록 판단
- ☐ 주요 거래처(BtoB/BtoC)를 파악했다
- ☐ 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 발행 요청 유무를 확인했다
- ☐ 등록한 경우의 소비세 납세액을 시산했다
- ☐ 등록/비등록 각각의 수익 시뮬레이션을 했다
☐ 등록 절차(등록하는 경우)
- ☐ e-Tax 또는 서면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 ☐ 등록번호를 수령했다
- ☐ 거래처에 등록번호를 통지했다
☐ 청구서 정비
- ☐ 인보이스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 템플릿을 작성했다
- ☐ 등록번호, 세율 구분, 소비세액 등 기재를 확인했다
- ☐ 회계 소프트/청구서 발행 도구를 인보이스 대응으로 설정했다
☐ 소비세 신고 준비
- ☐ 원칙과세/간이과세/2할 특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했다
- ☐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다
- ☐ 소비세 납세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 수령한 인보이스의 보존 규칙을 정했다
정리: 부업자의 인보이스 제도 대응
이 기사의 포인트
- O 등록은 임의이지만, BtoB 거래가 많은 경우 등록을 검토해야 함
- O 2할 특례(2026년분까지)를 활용하면 소비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O 인보이스에는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며, 누락에 주의
- O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 O 면세사업자 그대로여도 BtoC 비즈니스라면 영향은 제한적
전문가 상담 권장
인보이스 제도 대응은 사업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다릅니다. 등록 판단이나 소비세 계산 방법 선택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